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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크레딧 지원
💡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%를 지원
무엇을 받나요?
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70만원)로,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-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
월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,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
선정 기준
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
신청 방법
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-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-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-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-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신청 기한: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. 예산·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보건복지부(☎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자격·금액·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 · 정확한 조건은 소관기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