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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(취업수강료) 지원
💡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(과목)의 수강료 일부 지원
무엇을 받나요?
6급이하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
-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% 지원하되,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- 지원과정확인: 관할 보훈(지)청,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https://job.mpva.go.kr)
-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> 취업지원제도 > 취업수강료 참고
신청대상: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
-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(가점취업, 보훈특별고용, 특별채용 등)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
신청 방법: 보훈(지)청 방문, 우편,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https://job.mpva.go.kr)
-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, ② 서약서,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
-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,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, ③ 계좌사본,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
- 단,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,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
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
- 국가보훈대상자 본인: 총 300만원 한도(연간 150만원 한도)
- 유족 및 자녀: 총 150만원 한도(연간 75만원)
주의사항 : 보훈(지)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, 한도액,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
-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(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, 지자체 등)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
-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(가점취업, 보훈특별고용, 특별채용 등)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
- 연령별,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
선정 기준
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
-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(가점취업, 보훈특별고용, 특별채용 등)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
- 연령별,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, 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-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-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-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-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예산이 정해진 지원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,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자격·금액·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,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 · 정확한 조건은 소관기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