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📍 전국🏢 고용장려금(사업주)현금

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

💡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

무엇을 받나요?

(지원요건)

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

㉮ 취업규칙, 단체협약,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

㉯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∼30시간으로 단축

㉰ 타임레코더, 모바일 등 전자․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

㉱ 연장근로 제한(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)

㉲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

❷ '임신' 사유 근로시간 단축

㉮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(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)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∼30시간으로 단축

㉯ 연장근로 제한(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)

㉰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

❸ '육아기 10시 출근제' 사유

㉮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∼35시간으로 단축

㉯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(또는 퇴근시간)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,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

㉰ 취업규칙, 단체협약,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

㉱ 타임레코더, 모바일 등 전자․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

㉲ 연장근로 제한(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)

㉳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

(지원금액)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

❶ 장려금(월 30만원)

❷ 임금감소액보전금*(월 20만원)

지원금 산정 방식: 월 단위(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,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·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(일할)
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
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,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

선정 기준

지원요건과 동일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, 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로 신청
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
  •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  •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  •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  •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신청 기한: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. 예산·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자격·금액·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확인하기 →
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· 정확한 조건은 소관기관 확인